홍대·반포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16일부터 시행

  • 오후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통행금지

  • 5개월 계도 기간 후 최대 '6만원' 범칙금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후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통행금지 기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시는 킥보드 통행금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위해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기간 중 관할 경찰서에서도 해당 통행금지 도로 구간을 순회하면서 통행금지 위반 운전자에게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행금지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시민 인식조사의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 위험이 75%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했다. 안전 표시 설치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9월 중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다.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금지 시간과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도 부착했다. 노면표시 도색,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통행금지 도로임을 알리도록 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