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개 든 원격재판...사법 접근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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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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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8일부터 원격 영상 재판 시행

  • "수용자 인권보호, 코로나19 확산 방지, 교정인력 효율"

법무부 소속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16일 원격영상재판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연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유태오 서울구치소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원격으로 참석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원격 영상재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에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재판이 중단되자 원격 재판 논의 속도를 높였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원격영상재판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주재로 유태오 서울구치소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원격 영상재판 과정 시연에 나섰다. 

원격 영상재판은 수용자가 신청서(의견서)를 작성해 교정기관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교정기관은 해당 법원에 의견서를 송부한다. 법원은 해당 수용자가 원격 영상재판 대상자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교정기관과 법원이 거리가 너무 멀 때 △수용자의 건강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때 등을 고려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격 영상재판 시행이 가능해졌다.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심문·변론기일,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를 비롯해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 등 중계시설을 활용해 영상재판이 가능하다. 

원격 영상재판을 위해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이 개설 되고, 지난달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끝냈다. 

원격 영상재판 도입을 총괄한 김재술 법무부 보안과 과장은 "교정시설에서 미결 수용자들이 원격으로 재판 받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가 주된 업무"라면서 "항상 재판이 있을 때면 수용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교정 인력을 본연의 업무로 쓸 수 있고, 이 제도는 교정 조직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원격 영상재판'은 기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과장은 "일반 재판은 재판 중에 중단되거나, 최근 코로나19처럼 감염병 같은 이유로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다"며 "국민들을 위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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