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 부당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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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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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사진=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더 받은 90여억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90억 70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돌라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 선 전 회장의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로 지급된 회삿돈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오히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 전 회장의 급여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또한 선 전 회장이 지급해야할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8000여만원을 포함한 116억 70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반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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