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은 3600여 농가에 43억원, 면적직불금은 4650여 농가에 175억원을 13개 읍·면에서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1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통적으로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 지급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공통조건을 포함한 농가구성원의 영농규모(0.1~0.5ha이하) 등 8개 소농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별로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지급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을 초과한 자 △지급대상농지의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9월 30일 이전 경영체등록이 삭제된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농업제도인 만큼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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