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오전 광주 학동 철거현장 지하층이 드러난 곳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 분석 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참사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불법 하도급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에 주목했다. 자연스럽게 예방 조치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석면 해체 업체 전문성 강화 △석면 해체 업체 등록 취소 강화 △안전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 최소화·금지 추진 △작업현장관리 질 제고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또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 업체가 석면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를 지도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 해체 작업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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