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공단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해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과 달리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공단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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