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명훼·무고 쟁송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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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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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지난달 정무위 통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해 부패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금은 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재원이다.
 
아울러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파면·해임된 공직자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가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 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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