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기구 평가서 A등급 받아…인권위원 선출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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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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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인권위법 개정 협의"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GANHRI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현재 118개 기구가 회원으로 있다. 승인소위는 헌법·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 다원성 △업무 독립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 권한 △재정적 자립 등의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각 국가인권기구가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를 심사해 등급(A·B)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위상과 지위가 결정된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승인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를 받는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만 부여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모든 의제에 대한 발언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발언권, GANHRI 내 의사 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받는다.

인권위는 2004년 GANHRI 승인소위 첫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이후 2008년에도 A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4~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위원 선출과정 투명성과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14년 3월·10월, 2015년 3월)에 걸쳐 등급 결정이 연기됐다. 다시 A등급을 받은 건 2016년 5월 심사에서였다.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서 또 한 번 A등급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인권위에 대한 지위와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및 재정 자율성 부분은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법 또는 다른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지침)에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 지위를 명시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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