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장연주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개정 조례안 핵심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범위에 졸업생을 포함하고 거주 제한에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 중인 경우까지 확대 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늘려 실업상태가 오래가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광주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을 늘려 내년도 신청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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