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 발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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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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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평택항 발전 위한 행정협력회 개최

  •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가져

 2021년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장면 [사진=평택시]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양 기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력회에서 시는 △평택항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추진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등을 안건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추진 △항내 불법어업 행위 근절 협조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을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자동차클러스터 등을 통한 미래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친환경 해양・관광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양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택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부지역 뉴프런티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는 평택항의 환황해권 핵심 거점의 선도적 역할 추진과 서해안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택항 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위촉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시,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 수여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추가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과 함께 공직윤리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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