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단독으로 소집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 등 4개 법안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회동하고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기재위 경제조정 소위에서 야당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라며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소속 소위원장이 소위를 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재위 구성상 민주당은 재적 인원 25명 중 14명에 달해 충분히 안정조정위 위원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자본이 독점해 온 생산과 배분 등 경영 권력에 대응해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위에 회부돼서 심사하고 있던 안건을 전체 회의에 가져와서 숫자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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