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촉탁제 홍보문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각 시·군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시·군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7만여명을 일제 조사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 5500만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실례로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겨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도는 부천시에 이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도는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 사이는 물론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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