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샤오펑 P7 [사진=샤오펑]
15일 중국 36커에 따르면 상하이 쉬후이구 시장감독국이 지난 3일 샤오펑 자동차에 10만 위안(약 1900만원) 벌금을 부과한 행정처벌결정서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행정처벌결정서에 따르면 샤오펑의 자회사인 상하이샤오펑자동차구매서비스업체는 한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업체로부터 22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고 상하이 샤오펑 매장 7곳에 이를 설치했다.
샤오펑은 이 장치를 통해 방문 소비자의 성별, 연령, 방문 횟수 등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회사의 서비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참고용 데이터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43만1600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43만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벌금이 10만 위안이라는 건 정보가 수집된 1인에 대한 벌금이 고작 0.23위안이라는 얘기다. 우리돈으로는 약 43원이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샤오펑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됐다”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영향으로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된 샤오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2% 급락한 44.4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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