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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인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7월께까지 두 곳의 대형마트 안에 네일숍을 차리고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손톱·발톱 손질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은 네일관리업체 대표일 뿐이고 실제 시술을 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나 파트너, 단기 파견 직원, 프리랜서라며 자신에게 형사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미신고 영업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네일 미용 시술을 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시술자들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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