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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 학생·학부모 2심도 승소…"무단폐교, 정신적 고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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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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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전인 2018년 1월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박원철 부장판사)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사립학교법상 여러 제한이 있지만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권한이 제한돼 폐교결정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 "재학생들의 전학과정은 일방적인 폐교결정 통보로 이뤄졌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는 점을 볼 때 폐교·전학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하고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그러나 은혜학원은 교육청 회신이 오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상 운영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사장 김씨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재학생 각 500만원, 학부모 각 25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이보다 적은 각 300만원과 5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다만 졸업생과 입학예정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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