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현재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또다른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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