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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미성년자 나이… ‘조건 없는 면죄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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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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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강간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 범죄소년 강력범죄,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 적용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이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이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최근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인 만14에서 만 18세의 범죄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만4331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촉법소년인 만 10세에서 만 13세의 범죄 건수는 총 3만73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기간 사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범죄소년은 32.2%, 촉법소년은 28.3%에 달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며,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용판 의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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