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사에 따르면,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대처하는 실행력을 구비했는지를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핵심업무 및 리스크 관리자 지정,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재난 발생 예방 및 기존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CEO의 기능연속성 선포식을 실시했다. 또 미래기획부장을 TFT 총괄팀장으로 TFT팀을 꾸려 월 1회 이상 재해경감우수기업 관련 교육과 훈련도 추진해왔다.
원명희 사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공사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재해경감우수기업 체계 확립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공사의 핵심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KOSHA-MS 취득에 이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신규 취득하고 ‘더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와 이용고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