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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토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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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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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4 필지 표준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12.79% 상승

  • 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세부담 가중 우려

시흥시가 1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전년보다 12.79% 오른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시흥시 ]

경기 시흥시가 1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전년보다 12.79% 오른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내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2.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이어 이날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재차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해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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