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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는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포항상공회의소]
이번 설명회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경영 및 실무책임자의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기업 대표 및 임원, 안전 담당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권오형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과 최일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이 산업안전 정책 방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적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설명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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