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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개방' 14일 심의위서 결론 못 낼 듯…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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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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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논의 첫 회의, 오는 14일 개최

  • 3년간 입장차 못 좁혀… 대선 앞두고 결론에 대한 부담 커

  • 중고차업계, 이달 내 결론 촉구… 사업조정제도 신청도

[사진=연합뉴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중고차업계가 2019년 2월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지 3년 만이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이 고루 포함됐다.
 
심의위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3년간 중재 노력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심의위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위에서는 기존 경과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안건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는 이달 중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시민연합 측은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이달 내로 사안을 매듭 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기부가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한 뒤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 2주가 소요된 만큼,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다. 
 
중고차업계는 이를 의식한 듯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7일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공동참여에 나섰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최대 45일 안에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중앙회 의견을 붙여 중기부에 전달한다. 중기부는 양 측간 자율협의와 심의회를 진행한 후 사업 개시 등의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중기부는 심의위에 결정을 맡길 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당일에 결론을 낼지, 추가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사전 안건이나 회의 결과 등을 공개할지 민간 위원장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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