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화순군출산양육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용권은 출생일(아이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 이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되며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한 아이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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