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에게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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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2-01-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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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출생아이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된다.
 

화순군청[사진=화순군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화순군출산양육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용권은 출생일(아이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 이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되며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한 아이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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