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되며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 1973만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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