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이나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정욱(31)씨가 올해 대체역 복무를 시작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국내 첫 사례다.
17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정씨가 낸 대체역 편입신청을 인용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다.
정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정씨는 올해 대체역 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지난 3일 기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총 64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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