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측 "즉시항고...식당·카페도 풀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조두형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조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00여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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