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11.5조원 편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더 푼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21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정부 전체 추경 82% 집중

  • 방역지원금 9.6조, 손실보상금 1.9조원 추가 확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5000억원를 마련했다. 이는 2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14조원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마련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여기에 1조9000억원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