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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모두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총 3조원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다.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 보증 7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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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아울러 설 연휴 중에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기된다. 만약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오는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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