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서 떨어진 고임목에 사고당한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22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신체적 부상 없다고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운송연합회 측이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카고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고임목이 승용차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카고트럭 측이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 손해배상 7500여만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차량 손해배상은 전부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자 A씨는 위자료 부분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A씨 가족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A씨가 신체적 부상이 없었다고 해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