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수도관의 교체, 세척 등 개량 공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 주택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원까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 받아 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로 방문 또는 팩로 접수하면 된다.
정구선 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가정 내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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