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긴밀히 협력해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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