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8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옥·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있던) 신라젠 직원이 분석 결과나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면 전화·메시지·이메일 등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내용에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백'의 임상3상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께 임상 결과 정보를 접하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그해 8월이었다.

앞서 1심은 "2019년 3월과 4월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