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10/20220210161053625518.jpg)
[사진=필리핀관광부 ]
이는 IATF-EID (Inter-Agency Task Force for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가 필리핀 관광부의 제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ATF–EID의 결의안 내용(160-B)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필리핀 체류 기간 최소 미화 3만5000달러 보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2~17세의 여행객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격리 기간 부모와 동행해야 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백신예방접종 완료는 출발지 기준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가 되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푸얏 장관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은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지 내 지방 자치 단체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 것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백만 명의 현지 관광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회복을 의미한다"며 "궁극적으로 필리핀 경제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