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당시 원청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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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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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운송설비 점검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박상권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온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씨가 사고로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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