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원전 지역 및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1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사이버 학교폭력 근절’,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 ‘지방자치 활성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이주 관련법 개정 촉구’ 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뤘다.
특히 고우현 의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로 인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3개 원전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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