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BBQ는 지난 2013년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BBQ로부터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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