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법원, BBQ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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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2-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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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hc]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손해금 46억 원을 포함하면 총 179억 원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BBQ는 지난 2013년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BBQ로부터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앞으로 엄중한 대응과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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