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청 내 법인 전용 무인 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양주 지역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다른 시·군을 이용해야 했다.
발급기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이며,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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