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 ’조유지 팀장이 맡았다.
인천시는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고위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2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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