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총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세가 3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속증여세 15조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6조1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자산세는 2020년(46조4000억원)보다 46.8% 늘어난 것이다. 2020년에는 양도세로 23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0조4000억원, 종부세 3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로 8조8000억원이 걷혔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늘었다. 2017∼2019년 중 11% 안팎이던 자산세수 규모는 2020년 16.3%, 지난해에는 19.8%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 증가 폭이 컸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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