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해적 행위나 해상 강도 행위가 발생하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했다. 위험해역 가운데 해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고위험해역으로 따로 지정한다.
고위험해역은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를 지킨 선박만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해수부는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선박 안에 선원 대피처가 있는지, 선사나 선장이 해적피해 예방요령을 지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해적 피해 예방책 수립과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관리도 강화한다. 우리 선박에 타는 외국 경비업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만들고, 적격성 심사도 받게 할 방침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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