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18/20220218133659128538.jpg)
제209회 임시회 모습 [사진=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은 원안가결, 논란이 되었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동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 의원은 “우리가 무심코 종량제봉투나 하수도 등에 버리고 있는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이 땅속에 파묻히거나 하천에 흘러가면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전자변이, 기형아 출산 등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화성시는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심각성을 깨닫고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