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23/20220223103724358758.jpg)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기간 설정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가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185건(1억 5800만원)이며 세목 중 자동차세가 2646건(6천 8백 289000원), 지방소득세가 1168건(4천 8백652000원)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로그인해 조회 후 계좌를 입력, 신청하면 되고 또 정부24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을 경우 추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