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평가위원회 선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원들을 공개 모집했으며 평가위원회의 객관성, 효율성을 위해 평가위원 모집 기준에 따라 분야별 23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자료에서 "23명의 예비 평가위원 중 ‘7명의 최종 평가위원은 제안 업체들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됐으며 ‘김포시가 평가위원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 힘 김포갑·을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엄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화폐 선정에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회사의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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