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도 보장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1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