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운영하는 스니커즈 중개 플랫폼 크림은 전날 홈페이지에 피어 오브 갓 에센셜 티셔츠와 관련한 정‧가품 판정 방법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2일 무신사가 ‘크림의 근거없는 가품 판정’이라며 올린 글에 반박한 셈이다.
크림 측은 “에센셜 제품 검수 약 8만건, 2020년 S/S 시즌 티셔츠 3000건가량의 검수를 진행했으며, 해당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고도화된 데이터를 보유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은 크림이 수집한 가품의 특징을 다양하게 보이고 있어 가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한 소비자가 무신사 쇼핑몰에서 구입한 해당 티셔츠를 되팔기 위해 크림에 검수를 의뢰했고, 크림 측에서 가품으로 판정하면서다. 크림은 에센셜 티셔츠 정‧가품 판단 기준에 대한 공지글의 사진에 ‘무신사 부티크’의 씰이 부착된 사진이 포함됐다.
또 무신사는 크림이 공지한 정‧가품 검수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이버 크림이 가품이라고 지적한 브랜드 택(tag), 라벨 폰트, 봉제 방식, 아플리케 등의 형태를 포함한 10개의 가품 기준은 정품 내 발생하는 상품의 개체 차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 공식 유통사인 팍선 측에서 상품마다 개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림은 무신사의 이 같은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무신사 측의 ‘개체 차이’라는 주장에 크림은 “생산 시기에 따라 넥 라인 라벨 및 내부 봉제 형태 차이가 보이는데, 정품 제품 간 개체 차이로 발생할 수 없는 디테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동일 제품에 대한 2300건 이상의 검수 데이터를 보유한 중국 중개 플랫폼 ‘NICE’와 일본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 ‘스니커덩크’, 누적 사용자 800만명의 감정 서비스 업체 ‘레짓 체크’에서도 해당 제품을 가품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크림 관계자는 “크림 제품 검수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사용자 보호를 위한 리셀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을 브랜드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활동으로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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