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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식물 전체가 불에 탄 듯이 말라 죽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 시 농가 소득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철저한 예찰을 통해 의심 궤양 가지 제거와 적기 약제 살포로 이를 예방해야 한다.
방제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시 농업기술과의 안내에 따라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봉지는 1년 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와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 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과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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