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정부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하림 406억원 △올품 256억원 △마니커 250억원 △체리부로 181억원 △하림지주 175억원 등이다.
이 사건 16개 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 시세나 제비용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또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16개사는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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