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씨(44)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도 올렸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