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현지시간 18일 오후 3시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25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관원과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을 제외한 수치로, 하루 전 28명에서 3명이 공관 지원 하에 안전하게 헝가리로 대피한 결과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중 잔류 희망자는 21명이며, 나머지 4명은 현지 상황을 살펴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예정 인원들은 대사관 임시사무소가 있는 남부 체르니우치에 3명, 남동부 헤르손에 1명이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국민은 9명으로 파악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대표적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로부터 약 11일 뒤였으나 전운이 감돌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행법상 여행금지 지역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출국 전 별도 문의를 하지 않은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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