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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면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26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어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