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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LPG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 도는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통학 차량을 LPG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3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도는 이에 따라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307대에 총 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등록 금지와 신차 생산 지연으로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LPG차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은 현재 현대자동차(스타리아 킨더)에서 출시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신청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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